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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80, 선거 영향 현수막 또는 지지·반대 광고물 금지
총선 D-180, 선거 영향 현수막 또는 지지·반대 광고물 금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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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선거 관련 제한·금지사항 안내
제주도선관위가 내년 총선 D-180일을 하루 앞두고 10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선거 관련 제한 및 금지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 등을 배부,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일 전 D-180일인 10월 16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고 15일 밝혔다.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하기 위해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 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 착용 및 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후보자의 명칭이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하거나 상영,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수막, 방송, 신문이나 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려면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시기별로 제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 관련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1390)나 선거법령정보 시스템(http://law.nec.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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