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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건축물 이행강제금 추가 징수 및 강제 철거 정당”
“불법 증축 건축물 이행강제금 추가 징수 및 강제 철거 정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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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우도 ATV 건축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무단 증축한 건축물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우도에서 ATV 대여업체를 운영하던 H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H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시는 H씨가 지난 2009년부터 창고와 휴게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무단으로 증축한 데 대해 2011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H씨는 이행강제금 54만여원을 납부했으나, 제주시는 이행강제금 산정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상 요율을 적용해 추가 이행강제금 1697만여원을 부과했다.

H씨는 이에 대해 “적용 요율을 변경해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게 형성된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주시로서는 당초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액수가 잘못 계산됐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못한다면 원고는 행정의 단순 계산 착오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고로서는 위법 상태를 바로잡지 못하게 되고 공익 실현에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H씨는 “제주시가 대집행을 하기 사흘 전부터 자진 철거를 시작했고 1시간 정도 더 걸릴 예정이었다”면서 “제주시가 1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강제철거를 진행함으로써 대집행 비용이 들어간 것은 제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도록 한 제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소연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주시가 수차례에 걸쳐 위반 건축물을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H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대집행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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