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공중화장실에 낙서하면 벌금이 5만원!
공중화장실에 낙서하면 벌금이 5만원!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4.14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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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오는 15일부터 공중화장실에 낙서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제주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해 공중화장실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 개방 △법인 및 개인 화장실에 대해 시설주와 협의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 등을 정했다.

신설된 내용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연간 교육 시행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청소기준 △이동화장실 설치.관리기준 △공중화장실 등 법률의 위반행위 과태료부과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개정 내용중 과태료를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는 부과금 1차 5만, 2차 10만, 3차 20만원이 부과돼 공중화장실에 낙서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돼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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