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잠수, 해녀 등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해녀’로 통일된다.
또 고령 해녀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년마다 발급, 갱신해야 하는 잠수어업인증 유효기간이 폐지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 명칭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로 바뀌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명칭에 대한 부분과 잠수어업인증 유효기간 폐지 외에도 진료비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놓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진료비 지원 대상은 현재 물질 조업을 하고 있는 해녀와 ‘만 65세까지 15년 이상 해녀생활을 했던 자’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전직 해녀 중 만 65세 미만이면서 해녀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양희범 도 수산정책과장은 “사업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살아잇는 문화유산인 우리 해녀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녀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제주 해녀에 대한 의료 보장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330억원이 지원됐고 올해도 49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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