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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조례 제정, 타 지자체 베끼기식 추진 안돼”
“생활임금조례 제정, 타 지자체 베끼기식 추진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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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도내 실태조사 반드시 선행돼야”

제주 지역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원희룡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우선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의미의 생활임금이 도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토론회 개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주본부는 조례 제정 추진과정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우선 적정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도내 가구당 평균 지출금액과 도내 물가조사, 인구조사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조례안을 베끼기식으로 도입하는 것은 지역 특수성에 따라 적정 수준의 임금을 정한다는 생활임금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본부는 “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원희룡 도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제주본부가 각 도지사 후보 캠프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조례 제정 여부에 대한 정책 질의를 했을 때 원희룡 캠프에서만 유일하게 ‘답변 유보’ 입장을 밝힌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제주본부는 “조례 제정과정에서 원희룡 도정의 적극적인 의지로 각종 실태조사를 비롯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개최돼야 한다”며 “이해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본부는 지난 2012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짚기도 했다.

제주본부는 이어 “생활임금 조례 제정 과정이 미조직, 저임금, 불안정 고용에 맞닥뜨려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조례 제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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