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진흥원 부지 내 96만9000여㎡ 대상 … 안정적인 보존·관리 차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흑우를 체계적으로 사육관리하기 위한 제주흑우 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제주흑우의 안정적인 종 보존관리 체계 구축 및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진흥원 부지 내 96만9187㎡에 대해 제주흑우 보호구역 지정을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흑우는 지난 2013년 7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지만 축산진흥원 내 방목지와 축사에서 한우와 혼합 사육되고 있다.
이에 제주흑우의 안정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적정 사육두수인 150마리에 대해 보호구역을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절차는 문화재위원회 적정성 검토와 지정 예고 절차를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보호구역 조정 여부를 결정해 관보에 고시하게 된다.
한편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의 경우 축산진흥원 부지 내 132만9927㎡를 제주마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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