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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부지 매입해놓고 “교육용·수익용” 신고 ‘오락가락’
학교 이전부지 매입해놓고 “교육용·수익용” 신고 ‘오락가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0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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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 기본재산 용도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패소
제주지법 행정부 “이사회 회의록,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학교 부지 용도 변경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한라대학교 사이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한라학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기본재산 용도변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라학원측은 교육용 부지로 매입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임야 47만여㎡에 대해 지난 2013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것을 의결, 지난해 12월 제주도에 용도변경 신고를 했다가 제주도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용도 변경이 가능한 법인회계에 소하는 수입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법인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취득했음을 소명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제주도에 신고한 것만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애월읍 소길리 해당 부지는 한라학원측이 원래 대학 이전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 지난 2009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토지 취득재원이 법인회계에 속하는 수입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한라학원측은 이에 아무런 소명이나 보완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10월 관련 조례 규정이 신설되자 제주도에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는 매년 교육부에 기본재산 보유현황을 보고할 때도 이 토지를 누락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에도 어떤 해는 교육용 재산이라고 했다가 다른 해에는 수익용 재산으로 보고하고 관할청 제출 서류에는 보통재산으로 기재하는 등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용도변경이 가능한 법인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취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라학원측은 이사회 회의록에 법인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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