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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정력 집중, 비상품감귤유통행위 막는다”
제주시 “행정력 집중, 비상품감귤유통행위 막는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10.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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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덜 익은 노지감귤 수확 및 강제착색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비상품감귤유통행위 단계별 단속계획을 마련, 1단계(10월7~31일)로 미숙과 수확과 강제착색행위에 중점을 두고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행정과 농·감협,민간인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15개반 67명)이 선과장과 항만을 중심으로, 농수축산경제국 담당직원을 전담배치해 극조생감귤 출하 선과장 24곳을 위주로 강제착색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단계(11월1일~12월31일)는 선과장과 항만중심으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농수축산경제국장이 총괄 지휘해 35개실과가 19개 읍면동 지역을 담당책임지역으로 지정, 품질검사 이행여부, 비상품감귤 격리여부를 집중 지도․단속하게 된다.

제주항과 한림항에 단속반을 배치하여 비상품감귤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행정․농감협․자치경찰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 취약지 중심으로 주․야간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선과장과 항만 등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인해 택배를 이용한 비상품감귤 유통이 늘어날 것에 대비, 특별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황태희 제주시 농정과장은 “6일부터 노지감귤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내년 3월까지 자치경찰과 행정, 민간단속반으로 구성해 운영되며, 택배집하장과 공항, 항만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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