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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최저임금 아닌 생활임금이다!” 제도 도입 논의 본격화
“이젠 최저임금 아닌 생활임금이다!” 제도 도입 논의 본격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07 16: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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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생활임금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박원철 위원장 “연내 조례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
제주지역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제주 지역에서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7일 오후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주최로 열린 제주지역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생활임금제 도입 필요성과 과제, 실제 조례 제정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관련, “매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 충돌로 합리적 기준이 없는 공익위원의 중재안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 단위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경협 국회의원실에서 올해 4월 조사한 생활임금 시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중인 지자체 외에 입법예고 또는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모두 28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민 이사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1만5000달러로 한 해 동안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라. 그게 아니라면 수백만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표를 던져라”라고 한 도발적인 연설 내용을 소개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합의로 적합한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장에서부터 생활임금제를 통해 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 시대에 바로 지금 필요한 실천이라고 본다”며 생활임금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오종철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도내 3인가구 기준 가계 지출과 빈곤 기준선, 주거비 및 사교육비 등을 감안해 시급 7142원 및 7801원이라는 2가지 생활임금 안을 제시했다.

또 생활임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적용 대상은 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과 사무 위탁 및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그리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투자기업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면서 “투자기업들과 협약 모델을 만드는 방안 정도라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위 의원은 또 최저임금 고시 일자가 이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월 5일이라는 점을 들어 생활임금 고시 일자도 비슷한 시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련한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경식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오랫동안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며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 함께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지역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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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5-10-07 16:34:29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뭐 하는 댈까. 정치단체가, 시민단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