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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어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의회, 제주어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10.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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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입법예고 거쳐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안건 처리

제주도내 각급 학교에서 제주어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도의회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 오는 26일까지 도내 관련기관과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날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사라져가는 제주어 교육을 활성화시켜 도내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제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해당되는 학교는 제주도내 초·중·고교 뿐만아니라 유치원까지 포함된다.

조례안은 제주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서의 제주어 교육은 물론, 학교급별 관련 자료 개발과 보급, 관련 교사 연수, 제주어 교육 교사·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홍경희·강경식 의원의 공동발의 형태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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