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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 열악한 교육청에 왜 누리과정 떠넘기나”
“정부는 재정 열악한 교육청에 왜 누리과정 떠넘기나”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10.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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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정부 예산에 교육부는 누리과정 한푼도 편성하지 않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정부 향해 “불법 법개정 중단하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아 시도교육청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이 말썽이다. 정부가 여전히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려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걸 추진중이다.

문제는 법과 시행령이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데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한다고 돼 있어요. 법끼리 배치가 된다.

법으로 따진다면 유치원인 만 5세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만, 만 3세와 4세 지원은 법으로는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하면 안되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재정이 열악한 시도교육청에 부담만 안긴다는 지적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일 이 문제와 관련,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과 7월 총회에서 내년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했으나 정무는 묵묵부담이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협의,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내년 정부예산에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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