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신탁공매로 골프장 인수하면 입회보증금 반환 의무 없다”
“신탁공매로 골프장 인수하면 입회보증금 반환 의무 없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0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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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국내 첫 입회보증금 관련 판결 ‘주목’
법무법인(유) 한별, “헬스장 등 모든 체육시설에 적용”

골프장 회원들이 신탁공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입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최근 기존 골프장 회원들이 골프장을 새로 인수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신탁공매로 골프장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새로 인수한 회사는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입회보증금 반환 위험 때문에 선뜻 골프장 인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들로서는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내용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불과 14억원에 400억원대의 골프장을 인수한 사업자 A씨는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돼 뜻밖의 큰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기존 회원들로서는 입회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원권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흔히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면서 납부하는 입회 보증금은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체육시설업을 인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으로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 내용은 신탁법에 따른 소정의 공매 절차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이같은 체육시설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이 회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입회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유) 한별의 현인혁 변호사는 “신탁공매 절차를 통한 골프장 시설 인수의 경우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전국 최초의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인혁 변호사는 또 “이번 판결은 입회보증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적용돼 회원제 피트니스센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트니스센터 회원이 입회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변호사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프장으로서는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됨에 따라 골프장을 양도하거나 각종 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회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현 변호사는 “신탁의 경우에도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몇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신탁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률에 일가견이 있는 법률 자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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