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억울한 탈락자가 없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2개 복지사업 급여수급자 8328가구 1만8104명에 대해 10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확인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등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는 사전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예정이다.
수급자가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 확인과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구제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보장비용을 소급·환수한다.
대상사업은 정기적인 소득․재산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우선돌봄 차상위 △타법의료급여 등 12개 복지사업 법적 확인조사 대상 수급자이다.
조사내용은 국민연금·건강보험연계 등 근로소득과 국세청 사업소득자료와 재산세 관련자료 등 18기관 50여종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연계해 공적자료 변동분을 확인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