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이 조업하면서 승선원 명부에는 7명으로 허위기재한 혐의
제주 차귀도 서쪽 90㎞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3일 낮 12시께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차귀도 해상에서 승선원 명부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75톤급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에는 선장 조모씨 등 13명이 타고 있었지만 승선원 명부에는 7명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한중 양국의 어선 조업조건과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승선원 명부에 적힌 선원만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중국 어선은 지난 1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 2일 오후 10시께 한국 EEZ 해역에 들어와 조업하다가 승선원 명부 허위 기재로 적발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