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에너지공사, 사업 주체 또는 지분 확보로 공공성 담보”
“제주에너지공사, 사업 주체 또는 지분 확보로 공공성 담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02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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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환경운동연합 풍력개발계획 논평 관련 해명

제주도가 발표한 공공 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에 대해 공공성 확보에 의문을 제기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논평에 대해 제주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제주도는 2일 오후 해명 자료를 통해 우선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 절차만 대행하고 개발이익은 민간 기업이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부분을 정면 반박했다.

이 부분에 대해 도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 사업권을 갖고 사업 주체가 되거나 투자자 공모시 사업권을 재산가치로 활용해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성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모를 통해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100%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공사가 사업주체가 되거나 사업비중의 일부를 투자받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 사업권을 재산가치로 활용해 지분을 확보하거나 투자자와 제주도간 이익 공유화 약정을 통해 에너지공사 지분으로 배분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풍력자원 개발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을재정자립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소규모 풍력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허가기준을 별도로 정해 고시한 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마을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에너지공사가 우선 참여하도록 하고 도내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하지만 대기업 등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개발 이익이 지역에 잔류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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