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진찰료 및 조제료 등 30% 가산 적용
이번달부터 그동안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만 적용되던 의원 및 약국 진찰료 가산 제도가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 실시된다.
종전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공휴일에 가산료가 적용돼 왔으나 10월 1일부터 토요일 오전에도 가산료를 적용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이번달부터 의원 또는 약국에서 토요일 오전 진료를 받거나 조제 투약시 기본 진찰료와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의 30%가 가산 적용된다.
따라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5200원으로 종전보다 500원이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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