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이번달부터 진찰료 가산 제도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
이번달부터 진찰료 가산 제도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02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 진찰료 및 조제료 등 30% 가산 적용

이번달부터 그동안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만 적용되던 의원 및 약국 진찰료 가산 제도가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 실시된다.

종전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공휴일에 가산료가 적용돼 왔으나 10월 1일부터 토요일 오전에도 가산료를 적용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이번달부터 의원 또는 약국에서 토요일 오전 진료를 받거나 조제 투약시 기본 진찰료와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의 30%가 가산 적용된다.

따라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5200원으로 종전보다 500원이 오르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