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조사하면 다 나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조사하면 다 나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02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1만여건 정밀조사 착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거래를 가장한 증여 여부,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가 이달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1만139건 중 국토교통부가 1차 검증을 거쳐 통보해온 76건(제주시 32건, 서귀포시 44건)과 최근 부동산 거래가 많은 지역을 모니터링한 자체조사 대상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업·다운 계약 및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거래를 가장한 증여 여부, 지연신고,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과 은행거래 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돼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조사 결과 업 신고 1건, 지연신고 15건, 거래를 가장한 증여 2건, 허위신고 3건 등 21건이 적발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