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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는 에너지공사가, 풍력 개발이익은 민간 자본에?”
“행정 절차는 에너지공사가, 풍력 개발이익은 민간 자본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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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껍데기뿐인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 우려”

제주도가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한 데 대해 도가 내세우는 ‘공공 주도’ 논리가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껍데기 뿐인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발표한 ‘공공 주도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를 다 처리하고, 정작 풍력발전 사업은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힘든 행정절차를 에너지공사가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과연 어떤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개발될 경우 과연 도민사회에 어떤 실익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과연 공공주도라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을 재정자립 사업으로 마을단위 풍력발전사업에 100㎿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은 “최소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마을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민간기업이 공동투자 형태로 나서 겉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기지만 속은 민간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동투자하는 형태 또는 도민주를 공모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마을과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제주도가 진정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계획을 수정해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풍력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일 2022년까지 풍력발전지구 지정 규모를 육상 151㎿, 해상 702㎿로 확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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