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무단 토석 채취 골재업체 대표에 징역형
무단 토석 채취 골재업체 대표에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01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산지관리법 위반 업체 대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골재업체 대표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서귀포시 소재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존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만여톤 가량의 가량의 토석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초부터 5월 하순까지 임야 경계면 완충구역과 허가 외 구역 임야에서 토석을 무단 채취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단 채취한 토석의 양이 상당하지만 대부분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