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산지관리법 위반 업체 대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골재업체 대표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서귀포시 소재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존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만여톤 가량의 가량의 토석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초부터 5월 하순까지 임야 경계면 완충구역과 허가 외 구역 임야에서 토석을 무단 채취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단 채취한 토석의 양이 상당하지만 대부분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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