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 … 10일간 조업정지 및 배출부과금 부과 처분
호텔 신축 공사를 하던 중 폐수를 무단 방류한 건설업체가 적발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전 특별점검을 실시하던 중 지난 9월 21일 폐수 무단방류 업체를 적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호텔 신축 공사를 벌이고 있는 A건설업체로, 지하 3층 콘크리트 타설 공사중 용천수가 터져 발생한 시멘트 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수 방지시설을 시험 가동하려다 폐수가 방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폐수 배출량은 약 9톤으로, 부유물질(SS) 배출허용기준을 35.1배 초과해 인근 동홍천으로 방류하다가 도청 점검반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10일간 조업 정지와 함께 수질 오염기준 초과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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