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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호텔 신축공사 폐수 무단방류 건설업체 적발
서귀포시 호텔 신축공사 폐수 무단방류 건설업체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10.0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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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치초과 폐수 9톤 동홍천에 방류…사법처리· 배출부과금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동홍천으로 방류하는 현장

서귀포시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폐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건설업체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9월21일 폐수무단방류 건설업체를 적발하고, 기준을 초과한 방류폐수를 배출함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조업정지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호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A건설업체이다.

이 업체는 지하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생기는 시멘트 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수방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일부 미처리된 폐수 약 9톤을 인근 동홍천으로 방류하다 도청 점검반에 적발된 것이다.

흘려보낸 폐수는 부유물질(SS) 배출허용기준(30㎎/L)보다 35.1갑절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적발된 건설업체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폐수 무단방류)에 대해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사법조치(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10일간 조업정지, 수질 오염기준 초과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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