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산자원관리법 9월 28일부터 시행
수산물 불법 포획, 채취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 채취 행위에 대한 벌금이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크게 오른다.
현행 법령에서는 비어업인이 투망, 외줄낚시, 외통발, 갈고리 등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스킨스쿠버 등 해양 레저활동이 크게 늘고 있어 비어업인도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면서 “벌금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보다 성숙된 의식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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