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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문화재는 천덕꾸러기?”, 도·행정시별로 관리 ‘제각각’
“비지정문화재는 천덕꾸러기?”, 도·행정시별로 관리 ‘제각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9.3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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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관리 사각지대 비지정문화재 체계적인 보호방안 마련돼야”
제주도내 비지정문화재가 행정시별로 임의 지정, 관리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누군가에 의해 신목 등이 훼손된 제주시 설새밋당의 모습.

제주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행정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지적되고 있음에도 문화재 영향 검토 등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30일 제주도 및 행정시의 문화재 보수와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지정문화재 지정 및 관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 외에 내부적으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기재된 1177건을 비지정문화재로 임의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시에서 기준 없이 ‘임의로’ 비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행정시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23건의 비지정문화재를 지정 관리하고 있는 제주시의 경우 문화유적분포지도상에 표기된 지정문화재를 제외한 유적 중 내부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문화유적을 임의로 지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귀포시는 지정문화재를 제외한 다른 유적을 모두 비지정문화재(854건)로 임의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2014년 이후 올해 7월 25일까지 비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이뤄진 8063건의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아무런 검토 기준 없이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지정문화재 인접 공사의 경우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신고해달라’는 안내만 할 뿐 구체적인 행위제한 기준이나 보호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실태의 문제점을 짚었다.

더구나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지정문화재와 달리 지속적인 점검이나 정비 보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어 체계적인 보호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감사위는 행정시에서 임의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 중 보호가치가 있고 관리돼야 할 대상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비지정문화재의 유형별 보호 범위와 행위 허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비지정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등 행위시 검토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이와 관련해 ‘비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한 행정규제는 법적 근거가 없고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감사위는 “비지정문화재라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료나 ‘제주도 향토유산 보호조례’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제를 마련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감사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 문화재 수리공사와 발굴조사 용역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준공을 하거나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에 대해 공사비를 회수하는 등 시정과 주의 등 처분을 내렸다. 또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10명에 대해 훈계 6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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