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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에 정부양곡 반값으로 지원
제주시, 저소득층에 정부양곡 반값으로 지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9.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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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대금 50%(20㎏ 2만2210원) 지원, 가정까지 배달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2014년산 정부 양곡을 50% 할인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1인 월 10㎏로서 1인 가구는 20㎏ 1포대를 격월로, 2~3인가구는 달마다 20㎏ 1포를 공급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는 월 최대 20㎏ 2포대로 구입량이 제한 공급된다.

양곡 값은 20㎏ 1포대 4만4410원이다. 2만220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제주시가 나머지 2만2210원, 가정까지 배달하는 택배비(20㎏ 1포에 2700원)를 지원한다.

제주시는 예산 7억1854만원을 들여 올해 9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2376가구에게 2만120포(20㎏), 차상위계층 798가구에게 7890포(20㎏)등 모두 3174가구에게 2만8010포를 지원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가구, 우선 돌봄 차상위지원 가구 등이다.

정부양곡 할인구입 신청을 희망하는 저소득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다.

당월 신청분에 한해 당월 21일부터 30일까지 직접 가정까지 배달하여 주고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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