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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내놔” 감금하고 폭행한 중국인 징역 6월
“빌려준 돈 내놔” 감금하고 폭행한 중국인 징역 6월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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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빼앗고 도망 못 가도록 근처 객실에서 행동 감시‥“죄질 나빠”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호텔에 감금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지노에이전트 중국인 Q씨와 H씨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제주도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장모씨(46)에게 한화 약 3억 3000만원(180만 위안)을 빌려줬으나 돈을 모두 잃고 갚지 않자 투숙하고 있던 호텔로 찾아가 협박을 하며 수차례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정씨의 출국을 막기 위해 정씨의 여권을 빼앗고 근처 객실에 투숙하며 정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행동을 감시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김현희 판사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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