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횡령액 많고 소액대출 지원금 개인채무에 사용한 것 죄질 나빠”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을 위탁받아 영세상인들의 대출금을 횡령한 상인회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내 모 시장 상인회장 김모씨(5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미소금융재단이 지원하는 ‘전통시장 소액대출 복지사업 지원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왔다.
김씨는 시장상인들에게 상환 받은 대출금 950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8500만원을 임의로 출금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희 판사는 “횡령액이 많고, 범행일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횡령액 중 약 2200만원 상당을 변제했지만 피고인은 상인회장으로서 소액대출 복지 지원금을 개인채무에 사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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