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시장 임대 권한 없어, 피해액 전액 반환된 점 참작”
공공 재산인 시장에 입점을 희망하던 영세상인들에게 점포 보증금 등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챙겨 왔던 상인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4일 사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내 A시장 상인회장 이모씨(64)에게 징역 6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1984년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시내 A시장 상인회 회장을 맡아왔다.
제주시청은 지난 2010년 11월 시장 활성화를 위해 A시장의 입점방식을 연간 1~2회로 제한하던 입점공모제 방식에서 상인회 추천으로 수시 입점이 가능한 입점추천제로 전환했다.
이씨는 이를 악용해 입점을 희망하던 피해자 고모씨(49·여)와 정모씨(60·여) 등 2명에게 점포 보증금, 임대료, 시설비 등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김현희 판사는 “피고인은 상인회 회장으로 해당 사건의 점포를 개인적으로 임대하며 돈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가 중하지만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이 전액 반환된 점을 참착했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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