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영세업자들에게 최고 670%의 고리대금을 받아 챙긴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4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대부업자 김씨(32)등 4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이달까지 영세업자 366명에게 최저 100만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빌려주며 고리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풍성한 한가위,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행복한 일수, 달돈”, “급전, 싼 이자” 등 불법 광고 전단지 30만 매를 주택가, 상가, 유흥가 등에 무작위로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영세업자들에게 최고 670% 고리대금을 받았다.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불법 대부업의 경우 25%의 연이율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돈을 빌려 준 뒤 26배에 달하는 고이율을 적용해 영세업자들에게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대부업자 신모씨(36)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체크카드를 통째로 넘겨받기도 했으나 신씨가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다량의 체크카드로 채무자들의 일수금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됐다.
서부서 강경남 수사과장은 “경제적 약자를 이용해 서민들에게 고이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대부업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한 행위에 대해 엄정히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