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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환자 사망하게 만든 외과의 벌금형
의료과실로 환자 사망하게 만든 외과의 벌금형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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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의료상 과실 및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술 후 환자가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되자 법원이 의사에게 의료과실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모씨(40)에게 벌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

외과 의사인 서씨는 지난 5월 24일 경추부동통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 함모씨(51)의 증상을 ‘경추증적신경근병증’으로 진단해 수술 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6월 24일 오전 9시쯤 경추추간판 제거술 등의 수술을 진행하며 혈관을 손상시킬 위험이 큰 전기소작기를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수술도중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5회 걸친 추가 수술을 받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함씨는 7월 12일 오전 7시쯤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재판과정에서 서씨는 “수술 중 발생한 척추동맥 손상은 척추 수술 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수술에 수반되는 합병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논문에 의하면 경추 수술 시 추골동맥 손상의 발병률은 약 0.07%”라며 “경추는 척추동맥과 매우 근접해 있고 사망 등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씨가 “피해자의 기저질환인 당뇨병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판사는 “수술 과정에서 척추동맥이 손상돼 정상 혈관에 비해 혈압 상승에 취약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척추동맥 손상에 대한 피고인의 의료상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사이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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