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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유발자로 오해해 흉기로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층간소음 유발자로 오해해 흉기로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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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지만 정신지체 3급인점 참작”
 

층간소음을 유발한 거주자로 오해해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6)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40분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A씨에게 “한 번 더 쿵쾅거리면 죽여버리겠다”면서 빵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A씨는 김씨의 집 두 층위에 살고 있었고,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는데도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희 판사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지만 김씨가 정신지체 3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미뤄 양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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