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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겠다” 112허위신고 한 30대 구속, 손해배상 청구 검토
“사람 죽이겠다” 112허위신고 한 30대 구속, 손해배상 청구 검토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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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서, 긴급출동 지연 등 경찰력 낭비 막대…현행범으로 체포
 

사람을 죽이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인력에 손실을 입힌 강모씨(30)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 43분쯤부터 112 상황실에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짓 신고를 접수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코드1’ 상황으로 분류하고 즉시 관할 연동지구대 순찰차 3대, 노형지구대 순찰차 4대, 광역기동순찰차 1대, 형사기동순찰차 1대 등 모두 9대의 경찰차량과 18명의 경찰관의 출동을 지시했다.

‘코드1’ 지령은 범죄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심각한 위험 제거 및 방지, 신속한 범인 검거가 필요한 경우, 모든 업무에 우선해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홧김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가 신고한 주취자는 관할 지구대에서 출동해 귀가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허위신고로 다수의 경찰력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치안수요가 집중되는 새벽시간 도심지에 치안공백이 발생하는 등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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