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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검속 사건' 조사 제주지역 설명회
'예비검속 사건' 조사 제주지역 설명회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11.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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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 접수...내년 말 결과보고서 발표

한국전쟁 직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제주예비검속 사건'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2일 오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진실화해 위원회)의 지역 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위원장인 김동춘 상임위원과 김무용 조사1팀장, 조정희 조사관과 제주예비검속 사건관련 진실규명 신청자와 유가족, 단체 등이 참가했다.

김동춘 상임위원은 "진상규명 신청자들을 면담하고 관련 서류와 가해추정자들을 조사한 후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예비검속 처형과정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으로 추정된다"며 "제주예비검속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이 사건이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불법처형이 이뤄진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가 지닌 의미를 설명했다.

김무용 팀장은 "제주에서 예비검속으로 처형당한 1500여명 중 제주시에서 500명, 서귀포에서 200명 등 700명이 바다에 수장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국방부, 육군정보국-해병대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은 물론, 생존하고 있는 해병대 1,2기들을 파악,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진시화해위원회는 11월 말까지 추가 조사를 받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면접방식의 진술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며 내년 말께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제2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192건과 더불어 '제주섯알오름사건' 52건을 '제주예비검속사건'(총 244건)으로 병합 처리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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