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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위원장, “해기사 국가시험 제주도에 상시 실시해야”
김우남 위원장, “해기사 국가시험 제주도에 상시 실시해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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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실시되는 해기사 시험 연 4회 불과…상시시험 도입되면 300명 이상 혜택
 

제주에서 치러지고 있는 해기사 시험을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정감사에서 제주의 경우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이 연4회로 제한돼 상시시험 제도를 도입해 시험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선 및 상선 등 선박에 직원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연수원은 응시자의 해기사 자격검증을 위해 정기시험을 연간 4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제주도 응시생은 580명에 달하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현재 상시시험제도가 부산, 인천, 목포에 한정돼 실시되고 있어 타지에 위치한 응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에 거주하는 응시자들은 비행기를 타고 타 지역으로 가서 시험을 봐야하기 때문에 생업에 시달리고 있는 응시자에겐 상시시험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설명했다.

연수원도 상시시험을 치르는 제주도 소재 응시생의 경우 지역적 특성 때문에 항공료, 숙박비 등으로 다른 지역의 응시생보다 경비 및 기간이 2배 이상 소요되고 있어 응시자 중 가장 큰 부담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연수원은 “제주지역 시험응시생의 특성을 감안해 상시시험 시행을 고려하고 있지만, 운영경비 충당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우남 위원장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행정편의주의에 빠지지 말고 선원 및 선원이 되려는 자의 교육 편의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한다”며 “제주도에 상시시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추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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