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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씨올네트워크, 특별법 개정 제시한 새누리에 공개토론 제안
제주씨올네트워크, 특별법 개정 제시한 새누리에 공개토론 제안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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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제주씨올네트워크가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좌초될 경우 버자야그룹을 포함한 해외자본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17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인식에 결코 공감할 수 없다”면서 “천문학적 소송 제기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예래주거단지 사업은 공공기관인 JDC가 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사업을 벌이다 대법원으로부터 불법이라는 철퇴를 맞은 사업”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은 땅을 억울하게 빼앗긴 원토지주들이 7년 동안이나 눈물겨운 법정투쟁을 벌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이번 법 개정 작업은 불법적으로 땅을 빼앗은 후 문제가 되자 이제는 아예 법을 바꿔 합법적으로 땅을 빼앗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새누리당에게 제주특별법 개정의 당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도당이 당당하다면 우리의 공개토론 제안에 응할 것이라 본다”며 오는 23일까지 답변을 촉구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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