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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은 특별법대로, 유원지 개발은 법 개정해서라도?”
“영리병원은 특별법대로, 유원지 개발은 법 개정해서라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9.17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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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차 간담회, 쟁점 현안 시각차 확인
제주도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간 2차 정책 간담회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별관 청정마루 회의실에서 열렸다.

17일 열린 제주도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간 2차 정책 간담회는 2시간 내내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동안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리병원 문제와 유원지 개발에 대한 제주도의 해법이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 대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두가지 토론 주제 중 하나인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05~2006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다뤄지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에 따라 시행하는 단계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 반면,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 개정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두 번째 토론 주제인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현재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행보에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이 문제를 짚었다.

이 사무국장은 “앞서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집행과정이라고 했는데 예래동 문제도 판결이 났으면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거꾸로 이 문제는 법을 바꾸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그는 “제주도가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과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도민사회에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이미 특별법 제정 당시 여론 수렴과 의회 동의와 정부 관계자 논의 과정을 거쳐 제도가 도입돼 법이 개정됐다”면서 “이 시점에서는 여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집행 단계에 와있는데 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부분과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해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었다.

# 영리병원, 행정-시민단체 시각차 여전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는 용어 선택의 문제에서부터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간에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은희 국장은 “의료법상에도 영리병원은 없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영리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다른 경제자유구역 확산 우려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서 외국인의료기관을 하려면 (제주도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녹지국제병원이 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이 갈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의료법상 내국인이 간다고 해도 막지는 못한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 당시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조건을 내세워 토지를 매수한 데 대해서도 그는 “외국인 환자 가족들이 장기 체류하면서 관광수입을 높이면 결국 그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도와 시민단체가 여전히 서로 다른 지점을 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대표는 “지금 국내에서 영리병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선 병원 수입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것이 비영비법인의 특징이며,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가 적용된다”며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은 두가지 다 영리병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 비영리법인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기존 법에 있는 틀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면서 “내국인 출입에 대해서도 전에는 분명히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법이 바뀌었다면서 이런 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자체가 도민들에게 무례한 태도”라고 이 국장의 말바꾸기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또 그는 “유한회사의 특성상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수입 내용 등이 공개가 안되는 특징이 있다”면서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관리 방안이 없다. 병원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건 나중에 하느냐. 도정이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유원지 개발사업, 특별법 개정되도 소급 적용은 안돼”

 

영리병원 문제와 달리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접근이 이뤄질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 문제와 관련,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우선 특별법을 개정해도 소급 적용은 안된다”면서 이번 특별법 개정이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국장은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이후 토지 문제와 개발사업을 다시 승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유원지 시설 기준을 도가 이양받아 조례로 이를 제정함으로써 제주 나름의 유원지 개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주도가 추진중인 제도 개선의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유원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만 인정됐지만 전체 권한을 다 이양받으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며 “시설 기준 등을 도 조례로 정하게 될 텐데 그 때 가서 더 많은 논의를 하게 될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이 “앞으로 제주도내 모든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새로운 법에 의한 유원지 시설이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냐”고 묻자 이 국장은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취소하게 되면 법적으로 환매, 소송의 문제 등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 홍영철 대표가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이 예래동 유원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양형 콘도를 현행대로 뒷받침하는 데 개정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이 국장은 “그런 뜻에서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랬다면 건설교통부도 적극적이지 않을 거다”라며 “유원지 개발에 대한 개별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영웅 사무국장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법 개정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먼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이 국장은 “지금 법 개정을 중지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권한을 갖고 와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함진규 의원실에서도 주민들과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법안을 계류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2의 강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치 시민단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갈등이 더욱 커질 거다”라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 시민사회단체에서 선정한 두가지 주제가 모두 고민스럽고 곤혹스러운 부분”이라면서 “단편적인 정보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관계에서도 충돌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소통의 기회 부족으로 인한 간극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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