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14일 논평서 조례, 제도개선 등 요구
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고호성, 이지훈)는 14일 사회단체보조금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번 수사결과는 자치단체의 민간지원 예산이 민관유착 관행으로 얼룩진 ‘눈먼 돈’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면서 “이것을 전기로 예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몇 년간 수차례 조례개정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제주도보조금 관리조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어 “제주도지사가 오늘 사회단체보조금 수사결과에 따른 대책차원에서 제주도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해 사업선정기준, 정산시기, 정산검사 등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이것과 관련해 △제주도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도민제안예산 반영제도 폐지, 혹은 개선 △제주도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 개정 등의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또 △제주도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제주도용역 심의위원회 구성확대 △복권기금사용의 합화 △사회복지예산 대폭확대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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