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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위법한 정부시행령 돌고래호 참사의 출발점”
김우남, “위법한 정부시행령 돌고래호 참사의 출발점”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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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문제 인식했음에도 연접 시·도에서 낚시영업 허용
 

전라남도 소속 돌고래호가 제주 추자도에서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시행령에 문제가 있음에도 연접 시도에서 영업을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한 정부 시행령은 돌고래호 참사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낚시 어선이 등록된 시·도 안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단 단서조항에 의해 공동영업구역이 지정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서로 맞닿아 있는 연접 시도의 구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선적 돌고래호는 애초부터 제주도지사의 관할 구역이며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추자도 해역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배낚시를 하지 않고 승객을 낚시터로 안내만 하는 경우에는 연접 시·도 구역에서의 영업이 인정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법적 근거도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상위법의 내용과 다르게 연접 시도에서의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법령 검토결과 법률에 근거가 없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에 연접한 시·도간 이동을 허용한 것은 법령 위임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법령위임 체계상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개정하겠다”고 시행령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입법조사처 역시 “낚시의 영업구역과 관련한 내용은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과 낚시이용객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규정할 수 있는 위임명령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운용해 소형 어선이 수십 명의 승객을 육지에서 추자도까지 수송하는 것을 허용한 정부의 독단이 이번 사고의 출발점”이었다며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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