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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주한라대 신입생 184명 모집정지 정당”
“2016년 제주한라대 신입생 184명 모집정지 정당”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1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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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제주한라대학교 학교법인 한라학원이 신입생 184명을 뽑을 수 없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제주도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16일 제주한라대학교 학교법인 한라학원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2일 한라대가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이 이양되지 않은 보건의료계열에 2013학년도 29명, 2014학년도 155명 등 모두 184명을 초과 모집한 것을 확인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했다.

이에 따라 한라대는 2016년 보건의료계열(보건행정과 제외)신입생 모집인원 중 총 184명의 모집을 감축하게 됐다.

그러나 한라대는 “입학자들이 입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대학이 잘못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10일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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