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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단지, 2억8000만원 화해 권고 거절한 JDC 책임”
“예래휴양형단지, 2억8000만원 화해 권고 거절한 JDC 책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9.15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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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JDC 국정감사에서 국회 차원 예래단지특위 등 논의기구 제안
 

사업 추진이 전면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2억8000만원의 화해 권고금액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JDC는 고등법원으로부터 토지주들에게 2억8000만원을 화해 금액으로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2조5000억원짜리 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결국 JDC의 안이한 대처가 일을 크게 만든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전체 10단계 중 1단계 사업으로 147가구의 콘도와 96동의 상가를 갖춘 곶자왈빌리지 사업을 착공, 올 7월까지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투입된 금액만 약 250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7년까지 사업비 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올 3월 대법원 판결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사업이 전면중단된 상황에 이르게 된 책임이 JDC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지난 2010년 토지주 강모씨 등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광주고법이 2억8200만원으로 원고측과 합의를 볼 것을 권고했다는 대목이다.

하지만 JDC는 당시 “이미 공탁금을 받은 토지주들의 민원과 추가 토지보상비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거부해 결국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공익성 없는 개발 사업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공익성 없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권을 제한하게 됐다”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같은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도와 JDC의 사업 정상화 추진 움직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예래휴양단지는 단순히 2조5000억원짜리 사업을 추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가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차원의 문제이며 헌재 판결 이후 공용수용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사업 정상화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예래단지특위’ 등과 같은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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