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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회복지법인 무더기 검거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회복지법인 무더기 검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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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배달 봉사료 5년 동안 서류 꾸며 6420여만원 부당수령
노인들에게 안마한 것처럼 속여 노인 안마 서비스비 챙겨
 

보조금을 부정수급 해 온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급식배달 봉사료를 부정 수급한 A사회복지법인 대표 김모씨(50)등 2명과 노인 안마 서비스비를 부정 청구한 B사회복지법인 이모씨(33) 등 5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제주시와 결식아동 급식사업 위탁업무를 체결하고 자신의 배우자나 지인들을 급식 배달 유급 봉사자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봉사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642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들이 실제로 부식을 배달했고 그 대가로 유급 봉사료를 수령했기 때문에 부정 수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보조금 지급 취지상 복지시설의 장은 수령자가 될 수 없고 수년 동안 정원을 채우지 않은 채 보조금을 입금 받아 타인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수령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제주시로부터 노인안마서비스를 대행해 오던 B사회복지법인 소속 안마사 이씨 등 5명 역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매달 3명에서 7명의 노인들에게 월 4회씩 14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제주시에 비용을 청구해 39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동부경찰서 조대희 수사과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용도외 사용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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