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6:50 (수)
보조금 조례 개정안 사실상 ‘포괄적 조항’ 꼼수, “통할까?”
보조금 조례 개정안 사실상 ‘포괄적 조항’ 꼼수, “통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9.14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95건 관련 조례안 중 상임위별로 74건 수정가결
 

두 달 넘게 이어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논란이 결국 각 조례마다 사실상 ‘포괄적 조항’을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14일 오후까지 진행된 제3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조례안 처리 현황을 보면 이번 회기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95건의 조례 개정안 가운데 74건이 수정 가결됐다.

지난 11일 보건복지안전위에 상정된 21건의 조례안 심사가 보류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상임위는 모두 수정가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상임위별로 각 조례안에서 수정한 조례안의 문구 내용을 보면 사실상 조례마다 ‘포괄적 조항’을 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같은 조례 개정안이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촉발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수정가결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종전 ‘그 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둔 것은 아니지만, 각 조례안의 제목을 따와서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포괄적 조항 금지’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집행부로 이송된 후 도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