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통조절명령 전국시행 따른 단속 결과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제가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도외지역 유사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실태 및 현지지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제주도는 제주도외지역 경기구리시 소재에 있는 일부 도매업체가 감귤을 선과하지 않은 상태로 수집해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고 있는 도매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
제주도는 관련기관에 고발조치와 감귤을 수송한 업체와 비상품 감귤을 출하한 생산자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수사의뢰를 했다.
한편 제주도내에서는 서귀포시 모 선과장에서 감귤 75상자 10kg을 유사시장에 출하하면서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또 일부 농가에서는 비상품 감귤인 9번과 25상자 10kg을 유사시장에 출하하는 현장을 적발, 출하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
제주도는 도외지역 비상품 감귤 유통지도 및 단속반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도외지역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외지역 단속반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비상품 감귤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생산농가와 생산자 단체에게 제주감귤의 특성인 신선하고 맛있는 감귤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소비자의 신뢰을 회복하고 3년 연속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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