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난상 토론 끝에 결국 의결 보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난상 토론 끝에 결국 의결 보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9.10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500㎡ 이상 관광음식점 허용 논란 … 14일 회의 속개 예정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자연녹지지역 내 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관광음식점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지 1년 반만에 다시 의원 발의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0일 열린 회의에서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격론을 벌인 끝에 개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환경도시위는 오는 14일 회의를 속개해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식당업에 한해 연면적 5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우범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규모 단체 관광객을 수용해야 하는 관광음식점 설치에 제한을 두면서 도심 속 관광음식점으로 인한 주차와 교통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관광음식점을 허용하는 데 대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법이 보편성이 있어야 하는데 특정 식당만 해주는 것이 가능한 거냐”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국계법이나 도시계획법에도 없는 관광식당업을 관련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명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 조항을 둔 이유가 원도심 공동화 문제 때문이었다”면서 “이 문제는 원도심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햇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대해 “최근 자연녹지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야 할 사업을 3~4명이 쪼개버린다”면서 “결국 이런 식으로 주거시설이 늘다 보니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 등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처음부터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이 이뤄졌으면 이처럼 난개발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언젠가는 해결돼야 할 일이고 시기의 문제라고 본다”면서 “법령에 없는 면적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를 다시 넓히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애초 면적 제한 규정을 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자연녹지 등 도심의 평면 확산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려 하고 있다”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최근 인구 급증 추이가 반영된 목표인구가 확정되면 개발가용지 분석, 녹지지역 내 성장관리 방안 등을 내놓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결국 자연녹지지역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관광객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대규모 음식점을 허용한다면 기존 중소규모 음식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고 의회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