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피해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등 죄질 좋지 않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의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42)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곽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2시쯤 제주시에 있는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A양(19·여)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매매 과정 중 A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현희 판사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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