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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선체 인양 날씨 좋으면 9일 행정대집행
돌고래호 선체 인양 날씨 좋으면 9일 행정대집행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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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인양 포기, 관리청 선박 인양…‘풍랑주의보’ 해상 날씨 변수
 

돌고래호 선체 인양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이평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8일 전복 낚시어선 돌고래호 관련 4차 브리핑에서 해경의 선체 인양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오늘 중 돌고래호를 인양하려 했지만 한림에 있는 작업선(크레인)이 파도 때문에 출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상상태를 봐야 하지만 준비는 다됐고 내일(9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제주도에 돌고래호에 대한 인양 및 해양 오염 발생 방지 등에 대한 협조를 요구해 왔다.

수난구호법에 따르면 사고선박은 구조본부의 장이 사고조사 완료 후 어선 소유자에게 인계 조치하고, 어선 소유자가 인계 받지 않거나 제거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관리청인 제주시에 선주가 선박을 인양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선주가 본인의 상황으로 인해 선박 인양을 포기하면서 제주시는 선박에 대한 행정의 처리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게 됐다.

돌고래호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시행되는 만큼 선주는 시일 내에 제주도에 인양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 6일 중앙해양구조단이 낚시어선 돌고래호 수색 중 촬영 영상 / 사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도 해양산업과 관계자는 “선박은 보통 선체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은 환경오염과 다른 선박의 안전 등을 위해 대신 급히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돌고래호는 선원 1인 당 1억 원, 사고 당 21억 원, 1억 3990만 3000원의 선체 보험에 가입돼 있다.

현재 돌고래호는 뒤집힌 채 선저만 보이는 상태로 유실 방지를 위해 해경 고속단정으로 사고 해점으로부터 남동방 2.7㎞ 해안에 고박된 상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전해상과 남해서부먼바다는 2.0~4.0m로 매우 높게 일고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해경은 내일이라도 당장 인양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악화된 기상으로 인해 실제 인양까지는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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