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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문객 소비에 따른 세금, 왜 거주지로 귀속되나”
“제주 방문객 소비에 따른 세금, 왜 거주지로 귀속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9.08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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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국감 자료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보완 필요”
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이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에서 걷어들인 지방세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소비에 의한 지방소비세가 제주가 아닌 해당 관광객 거주지로 귀속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강 의원이 지방세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방세 징수액은 61조7250억원으로 5년 사이에 25.5% 늘어났다.

이 중 전남과 울산시는 5년 전에 비해 덜 걷힌 것과 달리 제주와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제주의 경우 2010년 5215억원에서 2014년 9095억원으로 74.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위 경북의 33.3% 증가율에 비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특히 이 중 지방소비세에 대해 “현행 배분 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현 제도에서는 제주 방문 관광객의 소비에 의한 조세는 제주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의 거주지로 귀속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현행 지방세법 제71조 1항에서 지방소비세의 시도별 배분기준을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라고 명시된 부분을 ‘관할 구역의 인구 및 납입기한 내 관할구역 민간최종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제주의 경우 지역발전 정책 추진 등 세입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의 결과로 국세가 증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새금 환급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 계정 규모를 확대 반영하면 부동산 관련 세입 확대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원과 사업재원의 매칭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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