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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회항 가능성은? 돌고래1호는 왜 회항했을까
돌고래호 회항 가능성은? 돌고래1호는 왜 회항했을까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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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FRP재질 선박 횡파로 인한 너울성 파도에 전복될 가능성↑
기상상황, 해경 “통제할 정도 아니”…돌고래1호, “예보와는 달랐다”
 

사고 당일 돌고래호 선장은 출항을 결정했지만 생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사고 정황들을 봤을 때 기상악화로 회항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예측된다.

돌고래호는 2005년 건조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9.7톤 규모 소형 선박이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FRP재질의 선박은 횡파로 인한 너울성 파도에 의해 뒤집힐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파도가 칠 때 바닷물은 보통 위아래로만 진동하는데 배가 갑자기 회항을 하면 측면 파도의 힘을 받게 돼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낚시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어민 역시 “소형 낚시 어선이 횡파를 받게 되면 운행을 하다가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며 “배가 횡파를 받게 되는 이유는 배를 돌리는 경우”라고 말했다.

낚시어선들은 FTP재질이 무게가 가볍고 건조단가가 비교적 저렴해 선박 건조 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돌고래호와 비슷한 시각 출항한 돌고래1호 선장 정모씨(41)는 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바다에 나와 보니 실제 날씨와 기상예보가 달랐다”며 “나는 선회했지만 돌고래호는 선회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또 기상청과 미국, 일본, 기상청 사이트를 보고 (바다에) 나갔다”며 “(예보를 무시하고) 객기를 부려 먼 바다로 나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이평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낚시 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기상상황은 법적으로 출항을 제한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낚시어선의 제한을 낚시어선업자, 선원,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출항을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경은 당시 기상과 해상상황을 고려해 사고 당일인 지난 5일 오후 7시 25분 돌고래호 출항 당시 기상특보는 없었기 때문에 출항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돌고래호 출항 당시 해상의 날씨는 북동풍 9~11m/s, 파고 2.5m 시정거리 2M(mile)로 풍랑특보가 내려지지는 않았다.

법적 규제는 없었지만 당일 해상에는 높은 파고가 일고 있었고 소형 낚시 어선의 운항에는 주의가 필요했지만 현행법을 이유로 제재 조치는 없었다.

돌고래호는 낚시 동호회 회원들이 낚시를 하고 제주 추자 신양항에서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에 올랐다 전복됐다.

현재까지 배를 탔던 21명 중 10명이 숨졌고, 3명이 생존했으며 8명이 실종됐다. 지난 6일 오후 12시 47분 10번째 사망자 발견 이후 현재까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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