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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설명 자료 ‘눈길’
제주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설명 자료 ‘눈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9.03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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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도 상한제 포함 … “적정가 결정되도록 하겠다”
제주시 월평동에 들어서는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조감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의 분양가 ‘뻥튀기’ 논란과 관련, 제주도가 3일 오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설명하는 자료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2007년부터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행되다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는 공공 부문에서 분양한 택지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의 분양가 논란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적정 분양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파트 분양가는 11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된다.

분양가심사위는 토지 가격과 기본 건축비를 제외한 택지비 가산비(지하 암반공사비, 흙막이공사비 등)와 건축비 가산비(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심사를 벌이게 된다.

여기서 1차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토지 가격이다.

일단 토지가격의 경우 감정평가금액 또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JDC가 지난 2013년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고를 낼 당시 가격은 3.3㎡당 111만~122만원이었다. 당시 아라지구 자연녹지 매매 가격이 280만원에 달하고 있었다는 점에 견줘보면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이다.

또 국토부가 매년 2회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올 3월 3.3㎡당 558만원에서 9월 현재 562만원으로 4만원 오른 상태다. 여기에다 친환경주택 건설비용과 기타 보증수수료 등 가산비가 붙게 된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와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제주도가 아직 분양가 심의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았음에도 미리 분양가 ‘뻥튀기’ 논란을 의식해 자료를 내놓은 것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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