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검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검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03 10:4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업체서 가공하고 HACCP 인증 마크 붙여 납품한 업체 적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허가 가공업체에서 가공한 뒤 인증 마크를 붙여 판매해온 대표들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 HACCP(해썹) 인증 수산물가공업체 업체 대표 이모씨(50)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주시내 무허가 수산물 가공 업체에 옥돔, 고등어 등 수산물 26톤을 가공 의뢰한 혐의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가공한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택배 및 홈쇼핑에 납품해 2억 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한편 제주시 모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고모씨(45)는 유통기한이 약 1년이 지난 옥돔, 갈치, 고등어 등 시가 8000만원 상당 약 1톤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 적발되기도 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먹는걸 가지고 ㅉㅉㅉ 2015-09-03 11:16:05
아니 먹는 걸 가지고 이러니~~ 정말 못된 사람들이구만 ...
만든 사람들한테 다 먹여버리던가 하는 벌을 추가하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