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업체서 가공하고 HACCP 인증 마크 붙여 납품한 업체 적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허가 가공업체에서 가공한 뒤 인증 마크를 붙여 판매해온 대표들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 HACCP(해썹) 인증 수산물가공업체 업체 대표 이모씨(50)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주시내 무허가 수산물 가공 업체에 옥돔, 고등어 등 수산물 26톤을 가공 의뢰한 혐의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가공한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택배 및 홈쇼핑에 납품해 2억 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한편 제주시 모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고모씨(45)는 유통기한이 약 1년이 지난 옥돔, 갈치, 고등어 등 시가 8000만원 상당 약 1톤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 적발되기도 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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