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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천 살인 유기 사건 항소심도 '징역 25년'
도근천 살인 유기 사건 항소심도 '징역 25년'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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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살인 확정적 고의 인정 돼…원심 무겁지 않아”
 

동거녀를 살해한 뒤 다리 밑에 유기해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남성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인간으로 가져야할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46)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당시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건 범행 당일 행동을 보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당일 상당 기간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해 유족을 기만한 것은 인간으로 가져야할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며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형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조로에서 동거녀 A씨(41)를 수차례 폭행해 목 졸라 살해하고 도근천 다리 밑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신씨는 범행 후에도 동거녀의 집에서 유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가 숨진 것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며 A씨의 휴대전화에 메시지와 통화를 시도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줬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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